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77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세종시 C 104호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 E, F와 술을 마시다가 E, F가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친밀했던 사이로 지내면서 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 정황 상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변소 취지와 같이 일관되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증인

F, G의 증언과 피해자의 일부 증언,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다른 커플과 함께 4명이서 여행을 가서 피해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직전까지 갔는데 피해자가 ‘첫 경험이라 아프다’라고 말을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에게 ‘첫 경험’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피고인의 자취방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해자가 함께 자고 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