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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063597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97,775원과 그 중 97,096,501원에 대하여 2019.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변제기를 2018. 8. 7.로 정하여 385,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1. 7.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7. 접수 제2140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2019. 1.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존 원금액은 97,096,501원이고, 2019. 1. 2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01,270원이며, 원고가 정한 위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3. 1. 1.부터 현재까지 연 10.13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97,775원(= 잔존 원금액 97,096,50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01,270원) 및 그 중 원금액 97,0696,501원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9. 까지는 연 10.13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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