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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922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2. 2014년 방법용CCTV 디스크어레이 구매설치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노웨이가 8순위, 영현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영현정보통신’이라 한다)가 9순위, 원고가 10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 선정되었다.

나. 적격심사대상 1순위부터 7순위의 자는 심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8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이노웨이를 심사한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정하였으며, 9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영현정보통신을 심사한 후 2014. 7. 22. 영현정보통신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낙찰자 이행실적평가 적정성 통과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14. 7. 24. 피고에게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사하였고, 2014. 7. 30. 원고에게 “낙찰자인 영현정보통신의 이행실적 평가 적정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기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해당 입찰대상 물품납품이행 실적금액만 인정하여 재심사하여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재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해야 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현정보통신 주식회사와 방법용 CCTV 디스크어레이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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