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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7 2017가합30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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