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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8가단26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들을 피고 및 C으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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