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1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4. 9.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2. 01:00∼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E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약 2시간 뒤 위 병원 근처에서 성 불상 F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뒤, 곧바로 위 병원 근처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이틀 뒤 E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08:5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12:4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일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발견), 수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내 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통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유선확인), 수 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출소사실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