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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51089
업무정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201동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11.부터 2015. 1.까지 급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간호조무사 D이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② E에게 2014. 7.부터 2014. 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영업을 1개월 84일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간호조무사 F이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인 ‘G’(이하 ‘G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도 주말을 비롯한 평일 오후에 합계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F의 근무시간과 D의 근무시간을 합하면 월 160시간 이상이 되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H의 부모인 E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H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H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영리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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