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누52048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8행의 “장애진단서를 발부하면서” 다음에 “[2012. 10. 5.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견서(갑 제3호증)를 발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3행의 “좌측 수지 전체가 기능적이 되지 못할 경우”를 “좌측 각각의 수지가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고치고, 제5~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2호증의 1 중 B의원 의사가 2012. 2. 22. 발행한 장애진단서에는 ‘진료기간’란에 “2009. 8. 3.~”로,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좌측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모든 손가락의 신전이 완전마비 상태이나 굴곡근력은 정상적임. 좌측 손의 손가락 신전근이 완전마비 상태로서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있으나 기능적이지 못하여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첨부된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에는 좌측 수지관절의 근력등급이 굴곡근 ‘5’, 신전근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진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이루어진 근력검사결과를 기초로 한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체기능장애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굴곡근의 근력등급은 5등급으로서 정상이라는 것이므로, 좌측 각각의 수지가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