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5. 7.경 서귀포시 D 전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 E 등은 2016. 7. 5. 자본금 3억 원을 투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F,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1) 원고는 2016. 7. 2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과 피고를 공동시행사로 하여, F과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들로부터 위 6억 원과 확정수익금 7,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투자약정서(갑 3호증) 제3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F은 2016. 7. 26. 피고와, F은 초기투자자금 6억 원(토지대금 5억 원, 용역비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P.F.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2016. 7. 29. 피고와, 위 공동투자사업계약 중 “사업충당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F은 이 사건 사업의 초기자금을 확보하고, 피고는 P.F.자금을 공동사업계약서(을 3호증) 제4조 제1호의 ‘PE자금’은 'PF자금‘의 오기로 보인다. 확보하여 사업자금을 충당하며 위 돈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명의 은행계좌로 입출금을 관리하고 관리신탁회사를 통해 공동관리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F에게 2016. 7. 12. 3억 원, 2016. 7. 13. 11만 원,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