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05 2016가단16312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3. 4. 3. 설립되었고, 당시 피고 B과 E가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9. 26. 피고 B이 E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다.

나. 원고, F(피고 B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 G, H은 2013. 11.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o 제1조(목적) :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원고가 공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을 투자하고, F과 G는 자신이 보유한 수석을 현물로 투자하고, H은 현금 또는 미술품을 투자하여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에 있다.

o 제2조(교류협력분야) : ① 원고는 제주시 I 토지 약 51,202㎡ 매입자금 중 35억 원(6억 9,000만 원은 피고 회사에 입금됨)을 투자한다.

② F은 수석 약 300점과 민속품, 분재 전부를 공원조성을 위해 현물투자한다.

③ G는 수석 약 200점 전부를 공원조성을 위해 현물투자한다.

④ H은 본인이 소장한 현금이나 미술품을 공원조성을 위해 투자한다.

o 제3조(교류협력 추진방법) : ① 원고는 토지매입자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고 공원관리에 대한 주식의 48%를 갖는다.

② F은 원고의 토지매입자금이 입금되면, 제2조 ②항에 명시된 수석 전부를 피고 회사의 공동권리를 설정하고 공원권리에 대한 주식 40%를 갖는다.

③ G는 원고의 토지매입자금이 입금되면, 제2조 ③항에 명시된 수석 전부를 피고 회사의 공동권리를 설정하고 공원권리에 대한 주식 7%를 갖는다.

④ H은 현금 또는 미술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공원권리에 대한 주식 5%를 갖는다.

원고가 제2조 ①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양해각서에 준하여 기존 투자금에 맞춰 주식을 산정하고, F과 G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