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C과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08:20 ~ 10:30경까지 수원시 D 소재 ‘B유치원’ 교무실로 약 20여회에 걸쳐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 교사 E(여, 33세)과 F, G, H, I 등에게 위 C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아이도 있다면서 세상 무서운줄 모르시나봐요, 어떻게 다니시려고 저한테 이러세요, 선생님 얼굴도 알고 있어요”라고 협박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약 110분간 위력으로써 위 교사들의 학부모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 학습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1:00경 위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B유치원’의 정문을 통하여 걸어서 유치원 위요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원장 I(여)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