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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66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5,610원 및 그 중 28,566,49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8245호 개인회생사건에서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송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판결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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