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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2083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68,019원 및 그 중 122,496,661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20,068,019원 및 그 중 원금 122,496,66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6223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송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판결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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