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레 디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