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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59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 겹 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거리,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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