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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노산 캐슬 공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썸 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이 사건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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