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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1820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F(중복), G(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0....

이유

1. 기초사실 (1) H와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해소된 자들로서, 피고 C은 H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7. 23. 이 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31243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H에게 갖고 있는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2012카단631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다)을 발령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0. 8. 위 등기소 접수 제39633호로 가처분 기입 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9. 26. H,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399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6. “원고에게, H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 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4) 피고 B은 2012. 9. 6. 피고 C(당시 소유자였다)을 임대인으로,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110,000,000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25.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2. 10. 25.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았다.

(5)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C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3. 12. 10.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13증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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