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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5.26 2011노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상습성으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형 자체가 징역 3년 이상이어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므로, 원심이 형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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