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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6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구의 제작ㆍ설치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배기후드 등의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와 사이에 한국인삼공사의 원주공장 주방에 천장형 후드시스템을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한국인삼공사의 원주공장 주방에 천장형 후드시스템을 공급설치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억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220만 원(= 1억 450만 원 - 1억 23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61,369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220만 원 2015. 10. 1.부터 피고가 대금을 일부 변제한 2016. 1. 28.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2,061,369원(= 1억 450만 원 × 상법에 정한 연 6% × 120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미지급 대금 220만 원에 대하여 확정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인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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