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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450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9. 29.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진동 스크린 설비(규격 1,800×4,200의 그리즐리 스크린,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1대를 대금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금 중 3,50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후, 2010. 12. 31.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35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가 제작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제3조 (대금 지불) 1) 계약금 : 약속어음 결제일 2011. 1. 30.자 48,000,000원 일시불 제5조 (소유권 유보) 본 기계의 소유권을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제3조의 기계대금을 완제한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단, 물품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 어음이 현금으로 최종 결제되는 시점을 완제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1) 다음의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기계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기계대금이 기일 내 지불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을에게 기계대금을 지불할 날짜에 지불이 이행되지 않아 기계제작이 지연될 때의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동화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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