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