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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19 2015가단53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14. 5. 8.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3,28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 13. 피고 알리안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피고 알리안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출을 ‘약관대출’이라 한다.

B은 2014. 4. 28. 피고 알리안츠에 전화를 하여 피고 알리안츠의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증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알리안츠는 원고의 계좌로 위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4,979,43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알리안츠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05. 4. 19. 피고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우체국과 체결한 보험계약 또한 고객을 위한 약관대출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B은 2014. 5. 8. 우체국의 금융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원고 본인이라고 속여 원고의 이름으로 328만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였고, 우체국은 B이 제공한 원고의 개인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328만 원을 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우체국 대출’이라 한다). B은 원고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위와 같이 피고들의 대출 당담자 등에게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속여 원고 명의로 약관대출 등을 받은 범죄사실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103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 21. B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142) 또한 2015. 6. 19. B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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