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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587807
정정보도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와대 H실 I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 B는 일간신문 D 및 인터넷 신문 D(F)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 소속 정치부 선임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8. 9. 13. D 신문과 인터넷신문 D에 라는 제목으로 피고 C이 작성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남북관계안보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진실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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