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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7: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상당히 높다.

게다가 2018. 8. 25.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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