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4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713,703원 및 그중 27,297,709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499,000,000원을 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17.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5. 7. 13. 기준 위 대출금은 원금 27,297,709원, 이자 160,415,994원 합계 187,713,70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32,416,04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187,713,703원 및 그중 원금 27,297,709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