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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14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구미시 A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2.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4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준공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는 2016. 3. 3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A 건물은 2016. 1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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