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60125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사용대상인 임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 해외연수가 원래 원고가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비용대납을 통하여 각 사업주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