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병원, B병원,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국제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과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각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기간 각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A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1,617,000원을 대납해주었고, B병원을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주었으며,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4,906,600원을,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15,000,000원을 각 대납해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각 사업주를 위하여 대납해 준 각 비용은 각 사업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각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각 사업주들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