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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6가합530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표1 기재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2009. 10. 1. 피고 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C과 그 일대에서 인천 서구 D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06. 8. 28.경 위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였고, 2005년경부터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 주변에서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건설될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F블록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G블록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H블록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하고 건설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위 F블록에서 건설될 아파트 중 별지 표1, 2의 ‘분양호수’란 기재 주택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같은 표의 ‘이주대책자 특별분양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G블록에서 건설될 아파트 중 별지 표3, 4의 ‘분양호수’란 기재 주택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같은 표의 ‘일반분양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위 H블록에서 건설될 아파트 중 별지 표5, 6의 ‘분양호수’란 기재 주택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같은 표의 ‘일반분양가격’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별지 각 표 기재 원고들은 위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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