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49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면 16 행의 ‘40, 44’ 는 ‘40, 43, 44’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제 6 면 19 행의 각 ‘ 문사 메시지’ 는 ‘ 문자 메시지’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