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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5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4:17경 의왕시에 있는 의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7-4에 있는 영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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