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4:00경 김해시 삼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