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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9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가방과 지갑( 이하 ‘ 이 사건 가방과 지갑’ 이라 한다) 은 아파트 폐기물 수거함에서 수거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는 나눔 장터에서 구매한 재활용품으로서 이를 노상에서 몇 천 원의 헐값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사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방과 지갑이 루 이비 똥의 등록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모조품이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7호 나 목, 제 66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루 이비 똥의 등록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내지 루 이비 똥의 등록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방과 지갑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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