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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6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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