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