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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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