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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2 2020가단5596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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