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2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2,10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2,10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