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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78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진품 양주 빈병 등을 이용하여 가짜 술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 이 같은 범행은 주류의 유통질서와 국민의 건강을 해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한 가짜 술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유흥주점 운영에 관여하면서 가짜 술을 판매하고 취객을 상대로 과다한 술값을 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주문’ 중 ‘압류한’을 ‘압수한’으로 고치고, 제3면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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