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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521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주류제조면허 없이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에서, 진품 양주 빈병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날’ 양주 8병,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의 ‘윈저프리미어’ 12년산 500㎖ 4병, 350㎖ 3병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주류가 들어 있는 500㎖ 생수병 766개, 위와 같은 주류가 들어 있는 1.8ℓ 생수병 28개, 윈저 12년산 500㎖ 4병, 350㎖ 3병,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날 500㎖ 8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권등록현황 출력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취객을 유인해 먹지도 않은 술값을 강취하는 등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을 범해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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