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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4332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학, 피고 한국알코올산업 주식회사, 피고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학은 주류 제조업체이고, 피고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는 주류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주정(에틸알코올)을 생산하여 주류제조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이며, 피고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주류제조회사들과 주정제조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이다. 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술을 구입하여 마시다가 이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고, 만성간질환과 우울증에 걸렸다.

위 피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술에는 인체 내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독성물질을 만들어내고, 중독성도 있는 유해물질인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적정한 음주량을 넘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결국 알콜 의존, 더 나아가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술의 폐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은폐하면서 술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학, 피고 한국알코올산업 주식회사, 피고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류의 해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주병에 ① “알코올이 인체에서 흡수되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형되며, 아세트알데히트는 DNA를 손상시켜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라는 문구, ② 소주의 구성성분, ③ 적정음주량, ④ "알코올을 연속적으로 마실 경우, 알코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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