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수백억 원대 재산 및 청평 H호텔,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분당에 있는 I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200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J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06. 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3년여에 걸쳐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이었고, 위 청평 H호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장인 K 소유로 2008. 12. 29.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I 펜트하우스는 장인 K 소유로 피고인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거주할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5.~6.경 장인 K의 사업이 실패하여 위 I 주거지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압류를 해소할 재력이 없어 이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1.경부터 2008. 9. 11.경까지 E으로부터 합계 약 5억 4,4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