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1:3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서대신동로타리 쪽에서 구덕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화물칸부분으로 충돌하여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D 앞 2차로와 교차로 부분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로수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로수 옆 인도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 기둥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5,63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가로등주 파손으로 인한 사고조사 의뢰, 공공시설물(가로수) 손괴에 따른 수사 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