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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50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액표 선정자별 각 체불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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