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13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체불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체불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