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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노37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인데,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마저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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