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15 2017고정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경 경남 산청군 B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법 수렵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경적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하면서 버린 공기총( 신성산업 제조, 5.5mm 단 탄, 제조번호 없음) 을 습득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2. 4. 15:20 경까지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총을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