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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22270
원상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씨엠캐스팅테크놀러지의 보통주식 1,312,000주를 원고에게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3. 및 같은 해 12. 31. 각 10억 원의 합계 2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양도대상 주식 중 40만 주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에 양도하는 등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3. 16. 무렵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주식양수도대금 중 일부인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5. 5. 21. 파산 및 면책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0241호, 2015하면100241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1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6. 7. 25.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8. 10.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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