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입 및 판매를 원하는 손님을 E의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피고인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그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과는 손님이 고의로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잃어준 후 피고인이 손님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96회에 걸쳐서 합계 4,700,408,72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