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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89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처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종 전기전자기기의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일금 : 10,000,000원 위 원금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현금보관을 영수하였으므로 그 현금을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할 기한은 2009. 6. 15.까지로 정함

2. 원금은 현금대여인 회사에서 지참 지불함

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서(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6. 15.로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를 작성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F에 설치될 기계설비의 일부인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납품을 발주하였고, 피고에게 위 발주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미리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를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위 발주에 따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서를 파기하겠다고 하기에,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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