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0485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2,652,276원과 그 중 27,300,399원에 대하여 1989. 2. 21.부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